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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서는 박 전 대통령 직업은 무직? 전직?

중앙일보

입력

23일 처음으로 법정에 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다.

박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 3월 31일 새벽 구속된 지 53일 만에 처음으로 공개적인 장소에 나타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592억 원대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첫 재판에서 취재진의 촬영을 허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는다. 다만 촬영은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 단 몇 분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역대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군사반란과 뇌물 혐의로 지난 1995년 기소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이다. 이날 재판도 전·노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안전과 경호 등을 고려해 통상 수감자들이 이용하는 구치소 호송차 대신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고 박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의 앞뒤에는 구치소와 경찰에서 제공한 에스코트 차량이 붙는다. 교통통제는 따로 이뤄지지 않는다.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만, 사복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수감번호를 왼쪽 가슴에 패용한 사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장의 질문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밝혀야 하는데 자신의 직업을 '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 '무직'이라고 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중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다수는 ‘무직’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임대업’이라고 답했다.

재판이 오후까지 이어질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경호 등을 고려해 법원 청사 내 구치감에서 도시락 등으로 점심을 해결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사건을 병합할지 여부도 이날 재판에서 결정된다. 앞서 재판부는 재판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병합 방침을 밝혔지만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두 사건의 기소 주체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 각각 다르다”며 반대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매주 세 차례 심리가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 중 두 기일엔 증인신문을, 한 기일엔 관련 재판에 대한 서류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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