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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여성 직장복귀도 ‘양극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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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육아휴직 후에 직장으로 복귀하는 여성근로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기업에 다니는 여성직장인의 복귀율이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복귀율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00명 이상 사업장 복귀율 82% #100~299명 업체는 72%에 그쳐

한국고용정보원이 22일 발간한 ‘한국 여성의 고용과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끝내고 직장에 복귀한 비율은 2008년 68.7%에서 2015년 76.9%로 증가했다.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 2001년 이후 2008년까지 육아휴직 사용률은 높았지만, 복귀율은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였다. 그러다 2010년부터 복귀율이 다시 높아지면서 2006년(76%)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출산휴가를 활용한 여성근로자 10명 중 6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2001년 17.2%에 머물렀던 육아휴직 사용률은 이후 매년 급증했지만 2014년 62%를 정점으로 정체 기미를 보이고 있다. 육아휴직 사용자의 76.9%는 휴직을 쓴 뒤 직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윤정혜 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2011년 육아휴직 급여를 정액제(50만원)에서 정률제(통상임금의 40%)로 변경한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늘고,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복귀율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통상임금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직원 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의 육아휴직 복귀율은 81.9%로 10인 미만 사업장(69.3%), 100~299인 사업장(71.9%)보다 높았다. 격차도 2008년 이후 계속 벌어지는 추세다. 임금수준도 육아휴직 복귀율에 영향을 미쳤다.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직장 복귀율이 2015년 83.7%였다. 이는 125만~250만원 미만(75.2%), 125만원 이하(64.9%)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육아휴직에서도 양극화가 확인된 셈이다.

윤 연구원은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고 직장 복귀율을 더 높이려면 휴직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의 관련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 규모에 따라 격차가 큰 만큼 육아휴직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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