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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일 만에 모습 드러내는 박근혜 전 대통령...법원, 촬영 허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3일 처음으로 법정에 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592억원대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첫 재판에서 취재진의 촬영을 허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는다.

재판부, 국민적 관심 고려해 허가 결정 #40년지기 최순실과 함께 피고인석에 #1996년 전두환·노태우와 같은 법정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23일 법정에서 만난다. [중앙포토]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23일 법정에서 만난다. [중앙포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법정 촬영은 재판부가 허락해야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촬영은 피고인 출석부터 재판 시작 전까지인 약 2~3분으로 제한된다. 1996년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이 12ㆍ12사태와 비자금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은 당시에도 재판부는 약 1분30초 간 취재진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넘어서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구치소에서 법원까지는 30분 내외가 걸리는데 다른 수감자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금 일찍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안전과 경호 등을 고려해 통상 수감자들이 이용하는 구치소 호송차 대신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고 박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의 앞 뒤에는 구치소와 경찰에서 제공한 에스코트 차량이 붙는다. 교통통제는 따로 이뤄지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면 호송차에서 내려 지하 1층을 통해 법정 대기실로 향한다. 수갑을 찬 상태로 교도관과 함께 대기하다가 재판 시작 시각이 되면 417호 대법정으로 이동한다. 법정 내 3석은 경찰에 배정됐다.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만 사복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수감번호를 왼쪽 가슴에 패용한 사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재판에선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고 변호인들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두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에서는 한웅재(47) 형사8부 부장검사와 이원석(48) 특수1부 부장검사이 직접 출격해 공소장을 읽는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판 준비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18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사건을 병합할지 여부도 이날 재판에서 결정된다. 앞서 재판부는 재판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병합 방침을 밝혔지만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두 사건의 기소 주체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 각각 다르다”며 반대했다.

두 사건이 병합될 경우 오후부턴 바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 등 이날 예정된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신문이 제대로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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