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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수의 노후 준비 5년 만에 끝내기(10) 국민연금 재테크] ‘연기’와 ‘맞벌이’로 연금 부자되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연금 수령 늦추면 연간 7.2%씩 증액... 10년 ‘임의가입’한 50세 주부의 연금수익률 90%

“노후에 가장 믿을 만한 비빌 언덕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지면 십중팔구 국민연금이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그만큼 재정적 압박이 심해지는 노후엔 국민연금만한 생활도우미가 없다는 이야기다. 국민연금은 나라가 보증을 서줄 뿐 아니라 물가상승을 반영해 지급되기 때문에 안정성이나 수익성 면에서 최고의 은퇴상품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현실은 우울하다. 조기고갈 문제가 정치적으로 논란거리가 되면서 젊은층들 사이에 '과연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냐'는 불안감이 크다. 또 국민연금이 미래의 내가 아닌 현재의 수급자를 위해 쓰인다는 사실도 맥이 빠지게 한다. 무엇보다 지급받는 연금이 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인 실질 소득대체율이 20%대에 불과해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0~19년 가입자는 평균 41만원, 20년 이상 가입자는 88만원의 연금을 각각 받고 있다. 부부합산 최소생활비 월 174만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활용하기에 따라 연금수령액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은 희소식이다. 연금 액수가 적다고 한숨만 쉴게 아니라 적극적인 활용법을 찾으면 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짜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말하자면 ‘국민연금 재테크’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 사람은 경북의 A(65)씨로 매달 193만7000원을 수령하고 있다. 그는 1988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3년 9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1년 10월부터 매월 128만원을 받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어찌해서 연금액이 갑자기 뛴 것일까. 바로 '연기연금 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5년간 연금수령을 연기해 연기기간이 끝난 지난해 10월부터 연기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연기가산율(36%)가 반영된 190만2000원에 부양가족금액을 포함한 월 193만7000원, 연 2300만원을 받는 연금부자가 된 것이다.

연기연금 제도는 연금을 받을 시기를 1~5년 늦추는 대신 그만큼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시행됐다. 65세 미만의 수급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쉽게 말해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지만 이 시기를 조금 늦춰서 받게 되면 연금액수가 더 커지는 것이다. 연기된 연금에 대한 이자는 월 0.6%, 연 7.2%씩 늘어 5년이면 최대 36%의 이자가 붙는다. 은행예금 이자가 2%도 안되는 초저금리 시대에 이만한 재테크가 어디 있을까.

국민연금 최대 수령액 월 193만원

2015년 7월부터는 부분 연기도 가능해졌다. 종전엔 연금수령액 전체를 연기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연금수령액의 일부는 수령하고 나머지를 연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고령화 진전으로 오래 사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 효과를 최대한 높여보자는 취지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80만원인 사람이 금액의 50%를 1년 후부터 받겠다며 부분 연기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사람은 61세에는 매달 4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62세 이후부터는 연기한 금액(40만원)에 연 7.2%의 이자가 붙어 82만9000원으로 늘어난다. 원래 연금액보다 월 2만9000원씩 평생 더 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국민연금액 80만원 수령자가 전액을 5년 연기하면 66세부터는 애초 연금액보다 월 28만8000원 많은 108만8000원을 받을 수 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총수령액 기준으로 제때 연금수령보다 부분 연금연기가 ‘약간’ 유리한 정도다. 그러나 일정 기준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지급액이 깎인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연금연기는 파격적이다. 근로소득 공제액과 필요경비 공제 후 월 21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소득의 10~50%이 연금 지급액에서 감액된다. 은퇴 후 연금에만 기대지말고 재취업을 해 연금 수급을 1년이라도 늦춘다면 정신건강에도 좋고 노후 재정도 안정을 기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늘리는 방법 중엔 ‘연금 맞벌이’도 있다.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나 노후에 연금을 받기 위해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임의가입은 만 60세 이하라면 언제라도 가입할 수 있으며, 해지도 본인이 원한다면 가능하다. 임의가입 월보험료는 소득 기준이 따로 없이 8만9100원부터 39만600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월수령액을 높이고 싶다면 월보험료를 높이거나 가입기간을 늘리면 된다.

현재 만 40세인 전업주부가 월 8만9100원, 20년간 총 2138만원을 납부하면 만 65세부터 매월 32만4630원의 국민여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한국 여성 기대수명인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경우 20년간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약 7791만원이다. 20년간 2138만원을 납입하고 20년간 7791만원을 받으니 수익률이 무려 264%에 달한다. 여기에 연금 받는 시점의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하면 수익률은 더 높아진다. 최저보험료를 10년만 납부한다해도 65세부터 납부한 돈의 2배에 가까운 16만 9280원을 매달 돌려 받게 되므로 90%에 가까운 수익률이다. 세상에 둘도 없는 짭짤한 재테크다.

필자는 중앙일보 재산리모델링센터 기획위원이다.

서명수 경제 칼럼니스트 seo.myongsoo@joongang.co.kr

배우자 연금 안에 내 몫도 있다 - 이혼할 때 받는 분할연금, 재혼해도 계속 지급


이혼했거나 사망시 재정적 안정을 목적으로 수급권자의 국민연금을 이전받는 제도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이다. 먼저 분할연금은 부부가 혼인기간 형성된 연금 자산을 반반씩 나눠 갖는 것으로 다른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에서 볼 수 없는 국민연금 특유의 제도다.

분할연금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했거나 이혼한 후에 그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지급된다. 분할연금 청구권은 이혼한지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분할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재혼하더라도 기존의 분할연금 지급은 계속된다. 두 번 이상 이혼해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하나의 분할연금 수급권으로 보고 합산해 지급한다. 개인연금 등 또 다른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분할연금과 다른 연금 중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한 개만 지급받는다. 만약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분할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모두 지급된다.

유족연금이라는 것도 있다. 유족연금은 부부 모두가 국민연금을 지급받다가 한 명이 먼저 사망하게되면 중복 급여의 조정이라는 규정에 따라 하나의 급여만 선택하는 제도다. 즉, 유족연금(수급권자가 받던 수령액의 40~60%)과 배우자의 ‘국민연금+유족연금 20%’를 비교해 유리한 것을 택하는 것이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에 따라 지급율이 40%, 50%, 60%로 돼 있다.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가족 가운데 최우선 순위로 받을 수 있다. 둘 중 어떤 경우든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이 혼자 타게 될 국민연금은 부부합산 연금액보다 훨씬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 이때, 혼자 남은 부인이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하려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연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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