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여행의 기술] 아기랑 비행기 탈 땐 유아용 바구니 미리 신청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최승표의 여행의 기술’ 외 더 많은 상품도 함께 구독해보세요.

도 함께 구독하시겠어요?

“두 살 이하 유아는 좌석에 혼자 앉을 수 없습니다. 회사와 연방항공국 규정에 두 살 이하 유아는 부모 무릎에 앉히도록 돼 있습니다.” “아이가 앉은 자리는 따로 샀습니다. 한 살짜리 아들을 무릎에 앉고 타야 해 두 살짜리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좌석에 앉혔어요.”

준비수량 많지 않아 선착순 제공 #좌석 따로 구매, 유아 시트 앉힐 수도 #빠른 출국수속 ‘패스트트랙’ 활용을

델타항공 승무원과 승객이 실랑이를 벌인 장면.

델타항공 승무원과 승객이 실랑이를 벌인 장면.

지난 4일 하와이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델타항공 기내에서 승무원과 승객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승무원은 가족을 강제 하차시켰고 전 세계 언론이 이 뉴스를 다룬 뒤 항공사는 하루 만에 사과했다. ‘내게도 저런 일이 벌어지면 어쩌지?’ 이런 걱정은 말자. 몇 가지 유아 관련 항공규정과 서비스만 알아두면 된다.

항공사가 규정한 유아는 만 2세 미만 어린이를 일컫는다. 생후 7일만 지나면 비행기를 탈 수 있다. 항공료는 천차만별이다. 국내선은 모든 항공사가 유아를 공짜로 태워 준다. 단 부모가 안고 타야 한다. 국제선은 성인 운임의 10%가 일반적이다.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정상 운임’의 10%다. 부모가 인천~뉴욕 항공권을 초특가로 80만원에 샀다고 해도 아이는 정상가 194만원(대한항공 기준)의 10%인 약 19만원을 낼 수 있다. 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은 국제선 유아 운임이 정액제다. 일본 편도 2만원, 태국 4만5000원이다.

아이를 장시간 무릎에 안고 있는 건 고역이다. 다행히 항공사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기 바구니가 대표적이다. 출발 48시간 전까지 항공사에 신청하면 벌크헤드 쪽에 부모 자리를 배정해 주고 벽에 거는 바구니를 준다. 대한항공은 키 75㎝·몸무게 11㎏ 미만, 아시아나항공은 키 76㎝·몸무게 14㎏ 미만 아이에게만 바구니를 내준다. 괌이나 필리핀 세부처럼 가족여행객이 많은 노선에서는 바구니 쟁탈전이 치열하다. 바구니를 선착순으로 제공해서다. 항공권 구매 즉시 신청해 두자. 바구니 대신 아기띠를 빌려주는 항공사도 있다. 분유·이유식 등 유아용 기내식도 미리 신청하면 챙겨 준다.

아시아나항공이 장거리 노선에서 제공하는 유아용 안전의자. [사진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장거리 노선에서 제공하는유아용 안전의자. [사진 아시아나항공]

자동차에서 쓰는 유아용 시트(안전의자)에 아이를 앉히는 방법도 있다. 우선 좌석을 구매해야 한다. 2세 미만 유아여도 소아(2~11세 혹은 12세) 요금을 내야 한다. 항공사 대부분은 소아 요금으로 성인 운임의 75%를 받는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장거리 노선 좌석을 구매한 유아 승객에게 안전의자를 제공한다. 카시트 휴대를 허용하는 항공사도 있다. 항공사마다 허용 규격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자.

공항에서도 유아와 부모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공항은 무료로 유모차를 빌려주고 출국장(3층)에 유아휴게실·수유실도 운영한다. 임신부와 고령자, 7세 미만 유·소아가 보호자와 함께 출국수속을 빨리 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도 있다. 대한항공은 엄마나 아빠 혼자서 7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동반한 고객을 위해 ‘한 가족 서비스’를 운영한다. 인천공항과 미주·유럽 공항에서 직원이 직접 가족을 챙겨 준다. 아시아나항공은 해피맘 서비스가 있다. 3세 미만 유아를 동반한 여성은 공항에서 전용 카운터를 이용할 수 있고 우선 탑승 혜택을 받는다. 착륙 후 위탁 수화물도 먼저 내준다.

최승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