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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도립·군립공원도 자연보전·관리 강화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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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이상돈국민의당 국회의원

이상돈국민의당 국회의원

올해는 1967년에 지리산이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해다. 지리산과 설악산은 물론이고 서울시민이 자주 찾는 북한산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니 국립공원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자연 생태계와 경관을 대표한다고 하겠다. 그간 몇몇 국립공원에서는 케이블카 등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으나 ‘국립공원은 보전이 우선’이라는 원칙이 대체로 지켜져 왔다.

최근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태백산 일대이다. ‘민족의 영산(靈山)’이라고 불리는 태백산은 8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지만, 그간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0만t이나 되는 쓰레기를 태백산 고지대에서 수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을 잘 보여준 셈이다.

현행 자연공원법에서는 국립공원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은 해당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흔히 국립공원은 보전이 주목적이고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은 이용이 주목적이라고도 하지만 그것은 반 정도만 맞는 말이다.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에도 지역의 자연생태와 경관을 대표하는 곳이 많다. 대구·경북을 잇는 팔공산, 영남 알프스의 중추인 가지산, 경기도의 역사와 자연경관을 대표하는 남한산성, 전남의 신안·무안갯벌 등은 지역에서 자부심을 가질만한 도립공원이다.

호남의 소금강이라고 불리는 강천산, 천연동굴이 자리 잡은 삼척의 대이리, 거창군의 월성계곡 등은 웅장한 국립공원에서는 볼 수 없는 아기자기한 멋과 경치를 자랑하는 지역만의 소규모 군립공원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도립공원이 29개, 군립공원이 27개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1.3%에 해당하는 주요한 국가 보호지역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은 개발 압력에 밀려 자연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자연보전과 생태 축 관리를 위한 보호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이 이용객을 위한 생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지도 의문이다. 연간 6000만 명 이상의 탐방객이 도립·군립공원을 찾고 있다고 하니, 도립·군립공원은 자연 속에서 삶을 재충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인 것이다.

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탐방시설마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도립·군립공원은 관리권한이 지자체에 일임돼 있어 환경부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기가 어렵다. 뒤늦게 환경부가 도립·군립공원에 대해 자연자원 정밀조사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 다행이다.

‘국립공원 50주년’을 맞아 환경부는 ‘국립공원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뿐 아니라 도립·군립공원도 자연공원임을 고려할 때 ‘국립공원 50주년’뿐 아니라 ‘자연공원 50주년’을 기념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말 여러 의원들과 함께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직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한 도립·군립공원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국립공원 50주년’을 계기로 도립·군립공원도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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