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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수·투약한 전직 교수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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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해외에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수차례 투약한 전직 대학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네차례 투약 #작년 7월에는 필로폰 밀수한 혐의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심형섭)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방의 한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김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필로폰 0.05g을 주사기를 이용해 팔뚝에 4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지난해 7월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1g을 구입한 뒤 김해공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마약 중독자를 확산시키기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입한 점을 감안하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초범인 점과 수입한 필로폰의 양에 비춰 이를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매도하려는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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