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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24만대 강제리콜 … 자비로 수리했으면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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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LF 쏘나타. [사진 현대자동차]

LF 쏘나타. [사진 현대자동차]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인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던 현대·기아차 12개 차종 24만여 대에 대해 강제리콜이 결정됐다. 진공파이프 손상, 허브너트 풀림 등 문제가 된 5개 결함이 모두 안전운행을 저해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조무영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12일 “현대·기아차의 차량 결함 5건에 대해 오늘자로 리콜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결함 은폐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도 의뢰했다”고 말했다.

아반떼·쏘나타·카니발 등 12개 차종 #차주에게 우편·문자로 통보 #수리는 다음달 중순부터 할 듯

이번에 리콜 결정된 5개 결함과 해당 차종은 ▶진공파이프 손상(아반떼MD, i30 GD) ▶허브너트 풀림(모하비HM)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제네시스BH, 에쿠스 VI)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쏘나타 LF, 쏘나타 하이브리드 LF HEV) ▶R엔진 연료호스 손상(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등이다.

앞서 이들 결함에 대해 국토부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 조사와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지난 3월 29일과 4월 21일 두 차례 리콜을 권고했으나 현대·기아차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결함이 아니다”며 거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차량 리콜 관련으로는 처음으로 청문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또 스프링 절손 등 다른 9건의 결함에 대해서는 안전운행에 지장은 없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개 무상 수리를 하라고 권고했다.

현대·기아차는 이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대·기아차는 “국토부의 입장을 존중해 리콜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른 시일 내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결함들이 안전 문제와 관련 있는지를 놓고는 여전히 국토부 입장과는 온도 차이를 드러냈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토부의 리콜 명령이나 우리가 주장한 무상 수리는 사실 크게 다르진 않다. 다만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아닐 경우 리콜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청문회까지 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회사 입장에선 이번에 문제가 된 사안들이 안전과 직접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이다”고 덧붙였다.

현대·기아차는 리콜 비용에 따른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1분기 실적에 지난달 세타2엔진 결함 리콜에 따른 충당금으로 현대차 2000억원, 기아차 1600억원 등 총 3600억원을 반영한 바 있다. 세타2엔진 리콜건은 국내 17만 대, 미국 119만 대, 캐나다 11만 대 등 국내외에서 150만여 대에 대해 진행됐다. 이날 현대차 주가는 1.59%, 기아차는 0.95% 하락했다.

다음은 리콜과 관련한 Q&A.

리콜은 어떻게 진행되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현대차로부터 리콜 대상 차량의 정보를 받아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리콜 통보서를 보낸다. 12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송한다. 사전에 신청한 소유주에게는 문자메시지로도 리콜 통보서 내용이 발송된다.
실제 리콜은 언제 이뤄지나.
현대차에서 부품 조달 스케줄 등을 고려해 리콜 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할 것이다. 리콜 사안별로 다를 수 있지만 다음달 중순부터 실제 리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리콜을 꼭 받아야 하나.
강제 사항은 아니어서 원치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된다. 앞서 일부 국회의원이 리콜이 결정된 모든 차량에 대해 의무적으로 리콜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리콜이 자신의 차량 안전에 관한 부분이고 다른 차량에 미치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의무 조항으로 되지는 않았다.
리콜에 해당하는 결함을 자비로 수리한다면 보상받을 수 있나.
통상 리콜 통보 시점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자비로 수리한 경우 영수증 등을 첨부해 현대차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이번 리콜의 경우 수리한 지 1년이 넘었더라도 보상해줄 계획이라고 한다.
리콜 받는 데 빼앗긴 시간과 차량 이용 못하는 불편에 대한 보상은 있나.
통상 자동차 제작사에서 차량 소유자의 불편에 대해 렌터카 비용 지급 등으로 보상한다. 

세종=함종선 기자, 윤정민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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