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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일하는 택배기사들…근로기준법 적용 안 받아

중앙일보

입력

CJ대한통운 남부산터미널 컨테이어벨트 모습 [사진 = 송봉근 기자]

CJ대한통운 남부산터미널 컨테이어벨트 모습 [사진 = 송봉근 기자]

택배기사들은 오늘도 일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하지만 택배기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택배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다. 계약상 개인 사업자 형태로 택배회사 대리점과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택배기사는 실질적으로는 택배회사의 지시와 통제를 받지만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업자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경우를 '특수형태 근로자'라고 말한다.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개인 사업자의 형태를 띠는 경우다. 택배기사 뿐 아니라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 트럭 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등이 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휴일,휴가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산업재해보험법상 근로자로만 인정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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