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텍사스주 댈러스로 가는 아메리칸항공 기내에서 승무원이 아기를 안은 여성 승객에게서 유모차를 강제로 빼앗으려다 유모차로 승객의 얼굴을 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성 승객이 안고 있던 아기를 떨어뜨릴 뻔했으며, 이 장면을 목격한 다른 남성 승객이 해당 승무원과 주먹다짐 일보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미국 유나이티드항공 승무원이 오버부킹(정원 초과 예약)을 이유로 강제로 승객을 끌어내려 물의를 빚은 지 2주 만에 벌어진 사건이다. 외신에 따르면 아메리칸항공 승무원이 기내에서 접이식 유모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유모차나 휠체어, 목발 등을 비행기 안에 갖고 탈 수 없는지 궁금해하는 독자가 많다. 이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아메리칸항공 계기로 본 Q&A #일부 항공사 다르게 정하기도 #크기 넘으면 탑승 전 화물칸 실어줘 #국내 항공사는 유모차 뺏은 적 없어 #전동식 아닌 휠체어, 목발도 허용
- 당시 기내 상황은.
- “탑승 승객이 직접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을 보면 기내 안에서 승무원이 유모차를 거칠게 치웠고, 그 과정에서 여성 승객을 쳤으며, 그때 여성 승객은 아기를 안고 ‘그냥 유모차를 돌려 달라’고 말하며 흐느끼는 모습이 나온다. 이를 본 남성 승객이 일어나 승무원에게 ‘이봐, 나한테 그렇게 해봐. 그러면 가만 안 둘거야’라고 항의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승무원은 승객에게 주의를 주며 ‘때려 봐’라고 말했다.”
- 기내에 유모차를 반입할 수 없는 것인가.
- “기내 반입이 허용되는 수하물 크기(가로·세로·높이 등 세 단면의 합이 115㎝ 이하)의 유모차는 비행기 안에 가지고 탈 수 있다. 일부 항공사는 유모차에 대해 특별 규정을 마련해 수하물 크기 조건을 벗어나더라도 기내 반입을 허용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일자형으로 접을 수 있는 유모차에 한해 가로 115㎝, 세로 25㎝, 높이 25㎝ 이하이면 기내 반입을 허용한다. 대한항공은 이 규정이 가로 100㎝, 세로 20㎝, 높이 20㎝다. 다만 기내 반입 수하물 크기는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안내전화로 확인하는 게 좋다. 참고로 유모차는 항공사에서 짐의 무게나 개수를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는 서비스 품목이다.”
- 반입이 허용된다는 것은 기내에서 유모차를 써도 된다는 것인가.
- “그렇다. 기내 반입이 허용된 유모차라면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비행기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달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착륙 시 등 안전띠 착용 경고등이 들어와 있을 때는 사용이 금지된다.”
- 만일 기내 반입 허용 크기를 넘어서는 유모차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
- “발권 창구에서 수하물로 부치면 된다. 출국장 안에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엔 탑승 직전 탑승 게이트에서 항공사 직원에게 건네주면 항공사 직원이 유모차를 화물칸에 실어준다.”
- 그렇다면 아메리칸항공의 규정은 국내 항공사의 규정과 다른 건가.
- “아메리칸항공의 규정엔 대형 유모차는 티켓 창구에서, 접이식 유모차는 게이트 앞에서 각각 보안체크를 받게 돼 있다고 한다. 항공사 직원이 게이트 앞에서 미리 받았어야 할 유모차를 탑승 이후에 무리하게 건네받으려다 일어난 사건으로 국내 항공사 직원들은 파악하고 있다. 항공사 측은 유모차를 두고 벌어진 승무원에 의한 기내 폭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퍼지자 ‘우리 팀원의 행동이 사려 깊지 못했던 것 같다. 해당 승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현재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 유모차를 빼앗긴 여성 승객의 좌석을 업그레이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 국내에서도 승무원이 유모차를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나.
- “국내 항공사 기내에서 승무원이 유모차를 강제로 뺏은 경우는 아직 없다.”
- 휠체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한가.
- “손으로 움직이는 일반 휠체어는 가능하다. 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전동 휠체어는 기내 반입이 안 된다. 탑승 게이트에서 항공사 직원이 건네받아 수하물로 부친다. 휠체어를 타고 온 승객은 자기 휠체어를 내주고 항공사의 기내용 휠체어로 갈아타게 된다.”
- 목발도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나.
- “그렇다. 다만 성인 목발의 경우 길이가 길어 의자 위의 수하물 칸에 넣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승무원들이 롱코트 등을 걸어놓는 코트룸에 따로 보관한다. 승객이 자리에 앉은 이후부터 보관하고 승객이 필요로 할 때는 승무원이 다시 승객에게 가져다 준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