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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유모차 강제로 뺏어 물의 … 일정 규격 이하는 기내 반입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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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아메리칸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의 행동에 항의하는 승객과 승무원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캡처]

아메리칸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의 행동에 항의하는승객과 승무원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캡처]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텍사스주 댈러스로 가는 아메리칸항공 기내에서 승무원이 아기를 안은 여성 승객에게서 유모차를 강제로 빼앗으려다 유모차로 승객의 얼굴을 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성 승객이 안고 있던 아기를 떨어뜨릴 뻔했으며, 이 장면을 목격한 다른 남성 승객이 해당 승무원과 주먹다짐 일보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미국 유나이티드항공 승무원이 오버부킹(정원 초과 예약)을 이유로 강제로 승객을 끌어내려 물의를 빚은 지 2주 만에 벌어진 사건이다. 외신에 따르면 아메리칸항공 승무원이 기내에서 접이식 유모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유모차나 휠체어, 목발 등을 비행기 안에 갖고 탈 수 없는지 궁금해하는 독자가 많다. 이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아메리칸항공 계기로 본 Q&A #일부 항공사 다르게 정하기도 #크기 넘으면 탑승 전 화물칸 실어줘 #국내 항공사는 유모차 뺏은 적 없어 #전동식 아닌 휠체어, 목발도 허용

당시 기내 상황은.
“탑승 승객이 직접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을 보면 기내 안에서 승무원이 유모차를 거칠게 치웠고, 그 과정에서 여성 승객을 쳤으며, 그때 여성 승객은 아기를 안고 ‘그냥 유모차를 돌려 달라’고 말하며 흐느끼는 모습이 나온다. 이를 본 남성 승객이 일어나 승무원에게 ‘이봐, 나한테 그렇게 해봐. 그러면 가만 안 둘거야’라고 항의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승무원은 승객에게 주의를 주며 ‘때려 봐’라고 말했다.”
기내에 유모차를 반입할 수 없는 것인가.
“기내 반입이 허용되는 수하물 크기(가로·세로·높이 등 세 단면의 합이 115㎝ 이하)의 유모차는 비행기 안에 가지고 탈 수 있다. 일부 항공사는 유모차에 대해 특별 규정을 마련해 수하물 크기 조건을 벗어나더라도 기내 반입을 허용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일자형으로 접을 수 있는 유모차에 한해 가로 115㎝, 세로 25㎝, 높이 25㎝ 이하이면 기내 반입을 허용한다. 대한항공은 이 규정이 가로 100㎝, 세로 20㎝, 높이 20㎝다. 다만 기내 반입 수하물 크기는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안내전화로 확인하는 게 좋다. 참고로 유모차는 항공사에서 짐의 무게나 개수를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는 서비스 품목이다.”
반입이 허용된다는 것은 기내에서 유모차를 써도 된다는 것인가.
“그렇다. 기내 반입이 허용된 유모차라면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비행기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달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착륙 시 등 안전띠 착용 경고등이 들어와 있을 때는 사용이 금지된다.”
만일 기내 반입 허용 크기를 넘어서는 유모차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
“발권 창구에서 수하물로 부치면 된다. 출국장 안에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엔 탑승 직전 탑승 게이트에서 항공사 직원에게 건네주면 항공사 직원이 유모차를 화물칸에 실어준다.”
그렇다면 아메리칸항공의 규정은 국내 항공사의 규정과 다른 건가.
“아메리칸항공의 규정엔 대형 유모차는 티켓 창구에서, 접이식 유모차는 게이트 앞에서 각각 보안체크를 받게 돼 있다고 한다. 항공사 직원이 게이트 앞에서 미리 받았어야 할 유모차를 탑승 이후에 무리하게 건네받으려다 일어난 사건으로 국내 항공사 직원들은 파악하고 있다. 항공사 측은 유모차를 두고 벌어진 승무원에 의한 기내 폭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퍼지자 ‘우리 팀원의 행동이 사려 깊지 못했던 것 같다. 해당 승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현재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 유모차를 빼앗긴 여성 승객의 좌석을 업그레이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승무원이 유모차를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나.
“국내 항공사 기내에서 승무원이 유모차를 강제로 뺏은 경우는 아직 없다.”
휠체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한가.
“손으로 움직이는 일반 휠체어는 가능하다. 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전동 휠체어는 기내 반입이 안 된다. 탑승 게이트에서 항공사 직원이 건네받아 수하물로 부친다. 휠체어를 타고 온 승객은 자기 휠체어를 내주고 항공사의 기내용 휠체어로 갈아타게 된다.”
목발도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나.
“그렇다. 다만 성인 목발의 경우 길이가 길어 의자 위의 수하물 칸에 넣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승무원들이 롱코트 등을 걸어놓는 코트룸에 따로 보관한다. 승객이 자리에 앉은 이후부터 보관하고 승객이 필요로 할 때는 승무원이 다시 승객에게 가져다 준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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