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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기내에서 유모차 밀면 쫓겨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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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 아메리카항공 승무원이 기내에 탄 탑승객에게서 유모차를 강제로 빼앗은 사건이 일어났다. 유모차는 접었을 시에 기내 반입이 허용되는 수하물 크기 이내라면 역시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중앙포토]

최근 미 아메리카항공 승무원이 기내에 탄 탑승객에게서 유모차를 강제로 빼앗은 사건이 일어났다. 유모차는 접었을 시에 기내 반입이 허용되는 수하물 크기 이내라면 역시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중앙포토]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아메리칸항공 승무원이 한 여성 탑승객의 유모차를 기내에서 강제로 빼앗다가 아이를 떨어뜨리게 할 뻔한 사건이 일어났다. 미국 유나이티드항공 승무원이 강제로 승객을 끌어내린 지 2주 만이다. 외신에 따르면 아메리칸 항공 승무원이 기내에서 접이식 유모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 아메리칸 항공 기내에서 유모차를 빼앗으려는 승무원과 이를 거부하는 승객 간에 폭력 사태가 벌어질 뻔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사진 유튜브 캡처]

미 아메리칸 항공 기내에서 유모차를 빼앗으려는 승무원과 이를 거부하는 승객 간에 폭력 사태가 벌어질 뻔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사진 유튜브 캡처]

이 사건이 알려지자 유모차, 아울러 휠체어나 목발 등을 비행기 안에 갖고 탈 수 있는 것인지 궁금증이 많다. 독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기내에 유모차 반입이 허용되나.
기내 반입이 허용되는 수하물 크기(가로·세로·높이 등 세 단면의 합이 115㎝ 미만)이내의 유모차는 비행기 안에 가지고 탈 수 있다. 일부 항공사는 유모차에 대해 특별 규정을 마련해 수하물 크기 조건을 벗어나더라도 기내 반입을 허용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일자형으로 접을 수 있는 유모차에 한해 가로 115㎝, 세로 25㎝, 높이 25㎝ 이하이면 기내반입을 허용한다. 대한항공은 이 규정이 가로 100㎝, 세로20㎝, 높이20㎝다. 다만 기내 반입 수하물 크기는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안내전화로 확인하는 게 좋다. 참고로 유모차는 항공사에서 짐의 무게나 개수를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는 서비스 품목이다.   
반입이 허용된다는 것은 기내에서 유모차를 써도 된다는 것인가.
그렇다. 기내 반입이 허용된 유모차라면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비행기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달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착륙시 등 안전띠 착용 경고등이 들어와 있을 때는 사용이 금지된다.  
가로·세로·높이 등 세 단면의 합이 115㎝ 미만인 유모차는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이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부 항공사는 특별 규정을 정해 접이식 유모차의 기내 반입을 허용한다. 기내 반입이 안 되는 유모차는 탑승 직전에 항공사 직원이 수하물 칸으로 옮겨 실어준다. [중앙포토]

가로·세로·높이 등 세 단면의 합이 115㎝ 미만인 유모차는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이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부 항공사는 특별 규정을 정해 접이식 유모차의 기내 반입을허용한다. 기내 반입이 안 되는 유모차는 탑승 직전에 항공사 직원이 수하물 칸으로 옮겨 실어준다.[중앙포토]

기내 반입 허용 크기를 넘어서는 유모차는.
발권 창구에서 수하물로 부치면 된다. 출국장 안에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엔 탑승 직전에 탑승 게이트에서 항공사 직원에서 건네주면 항공사 직원이 유모차를 화물칸에 실어준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아메리칸항공의 경우 항공사 직원이 게이트에서 미리 받았어야 할 유모차를 탑승 이후에 무리하게 건네 받으려다 일어난 사건으로 국내 항공사 직원들은 파악하고 있다. 국내 항공사 기내에서 승무원이 유모차를 강제로 뺏은 경우는 아직 없다. 
목발.[중앙포토]

목발.[중앙포토]

휠체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한가.
손으로 움직이는 일반 휠체어는 가능하다. 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전동 휠체어는 기내 반입이 안 된다. 탑승 게이트에서 항공사 직원이 건네받아 수하물로 부친다. 휠체어를 타고 온 승객은 자기 휠체어를 내주고 항공사의 기내용 휠체어로 갈아타게 된다.   
목발도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나.
그렇다. 다만 성인 목발의 경우 길이가 길어 의자 위의 수하물 칸에 넣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승무원들이 롱코트 등을 걸어놓는 코트룸에 따로 보관한다. 승객이 자리에 앉은 이후부터 보관하고 승객이 필요로 할 때는 승무원이 다시 승객에게 가져다 준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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