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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정기점검 서비스 상품 환불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입력

A씨는 교통사고로 자신의 수입차 브랜드 차량이 크게 훼손돼 이 차를 처분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수백 만원을 준 유상패키지 서비스의 환불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A씨는 이 서비스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회사 측은 계약서 내용을 거론하며 환불을 거부했다.

공정위, 벤츠 아우디 등 7개사 불공정약관 시정 #정기점검 패키지 서비스 환불, 중도해지 가능 #타인에게 양도도 가능해져

앞으로 수입자동차의 유지보수 서비스 상품에 대한 환불 및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ㆍ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ㆍFCA코리아ㆍ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ㆍ한국닛산ㆍ한불모터스ㆍ혼다코리아)의 유지보수 서비스 이용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유지보수 서비스 상품은 두 가지다. 정기점검 및 엔진오일ㆍ오일필터 교환 등을 패키지로 만들어 약정된 횟수만큼 이용할 수 있는 유상패키지 서비스와 무상보증 기간 이후 추가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해 부품을 수리ㆍ교환해주는 품질연장보증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이런 상품을 계약한 이후에는 중도해지 및 환불이 불가능했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도해지 시 회사는 실제 서비스 이용대금과 위약금 등을 제외한 잔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 서비스 상품의 유효기간(2~4년)이 경과한 후에도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채권소멸시효(5년)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정하고 이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건 부당하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고객이 산 서비스 상품을 다른 이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BMW코리아와 한국토요타자동차는 공정위 조사가 실시되기 전에 심사ㆍ시정을 완료했다. 이번 조사 대상 7개 대상 사업자도 해당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선중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수입차 유지보수 서비스 관련 계약해지ㆍ환불 등에 대한 분쟁이 줄어들고 수입차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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