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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담배'는 '담배'가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면세 담배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미신고 담배판매업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 미군 면세 담배 일반에 판매한 미신고 업자 무죄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면세 담배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진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담배사업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고 그림과 문구가 새겨진 담배 [중앙 포토]

경고 그림과 문구가 새겨진 담배 [중앙 포토]

진씨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서울 용산구의 한미연합사령부 휴게실에서 미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판매하다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525차례에 걸쳐 약 30만 갑(4억7072만원 어치)의 담배를 판매했다.

1심은 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억7072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진씨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주한미군용 면세담배를 팔았더라도 면세담배는 담배사업법 적용을 받는 ‘담배’로 볼 수 없어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면세담배는 담배도매업자나 소매인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담배와는 공급 방법 등 유통 경로 자체가 다르다”며 “면세담배는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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