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법원 결정으로 3억원 상속 받게 된 YS 혼외자

중앙일보

입력

김영삼민주센터(민주센터)가 고(故)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혼외자인 김모(58)씨에게 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고 24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2011년 2월 서울가정법원에서 YS의 친자로 인정 받은 김씨는 지난해 5월 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4000여만원의 유류분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유류분이란 민법상 상속권자들이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어떤 경우에든 받을 수 있게 보장해 놓은 제도다. 민법상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다가 헛스윙을 해 넘어진 장면. [중앙포토]

김영삼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다가 헛스윙을 해 넘어진 장면. [중앙포토]

앞서 YS는 김씨의 친자확인 소송이 진행되던 해 1월 서울 상도동 저택과 경남 거제도 땅 등 재산 대부분을 민주센터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이 재산을 기부한다고 발표한 시점에는 친자 소송의 결론이 사실상 나 있던 상황"이라며 "민주센터도 김씨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된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전지원)는 지난 1월 조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김씨와 김주센터 측은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이후 법원은 직권으로 YS 유산 중 김씨의 몫을 일부 인정하고 "민주센터는 김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제 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 결정은 최종 확정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