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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끌어내린 유나이티드항공 CEO, 회장 승진 발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탑승객 강제 퇴거 사태로 물의를 빚은 미국 유나이티드항공 최고경영자(CEO)의 회장(이사회 의장)직 자동승진에 제동이 걸렸다.

오스카 무노즈 유나이티드항공 사장. /중앙포토

오스카 무노즈 유나이티드항공 사장. /중앙포토

 21일(현지시간) 시카고 선타임스와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유나이티드항공은 오스카 무노즈 CEO가 2018년부터 이사회 의장직을 자동 겸직하게 된 계약 조건을 유보하기로 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무노즈의 고용계약서를 수정했다”며 “이사회 의장직과 관련한 향후 결정을 이사회 재량에 맡기기로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무노즈는 플로리다에 기반을 둔 화물운송업체 CSX의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지내고 2015년 9월 유나이티드항공 CEO로 영입됐다. 무노즈는 계약 조건에 따라 내년 연례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의장 지명을 받고 CEO와 회장을 겸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9일 시카고발 루이빌행 유나이티드항공 기내에서 발생한 탑승객 강제 퇴거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변수가 생겼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오버부킹을 이유로 베트남계 미국인 의사 데이비드 다오에게 좌석 포기를 강요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공항 경찰을 동원, 폭력적으로 끌어내렸다.
 이에 대해 무노즈는 자사 대응책을 옹호하고 피해자 다오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가 후폭풍이 일자 뒤늦게 거듭 사과했다. 현재 미 의회와 연방 교통부가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오는 막강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유나이티드항공 이사회는 “CEO 역할과 이사회 의장 역할을 분리해 따로 두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더 적절해보인다”며 “이에 따라 무노즈는 CEO 역할에 더욱 집중하고, 의장은 이사회와 CEO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나이티드항공이 SEC 보고서에 밝힌 무노즈의 지난해 연봉은 1천870만 달러(약 212억원)였다.

베트남계 미국인 탑승객 강제 퇴거 사태에 부적절한 대응 책임 #유나이티드항공 이사회 "자동 겸직 예정 계약서 수정"

허정연 기자 jypow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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