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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딸 울고 보챈다고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4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아버지 A씨(25)가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A씨가 지난달 30일 새벽 제주시 자택에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와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날 오전 "아이가 숨을 안 쉰다"는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출동해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아기 몸에 멍 자국이 있다는 병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폭행한 것으로 보고 긴급 체포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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