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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내셔널] 내 차 700만원짜리 가상 튜닝서비스 받아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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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튜닝 중인 자동차의 모습.    [사진 대구시]

가상 튜닝 중인 자동차의 모습. [사진 대구시]

아반떼를 소유한 직장인 김모(32·대구시 달성군)씨는 수시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컴퓨터로 자동차를 튜닝한다. 실제 돈을 주고 튜닝하기 전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미리 구매할 튜닝 부품으로 차를 꾸며보는 것이다.

가상 튜닝 중인 자동차의 모습.    [사진 대구시]

가상 튜닝 중인 자동차의 모습. [사진 대구시]

자동차 바퀴 휠(wheel)을 마음에 드는 색깔과 디자인으로 바꿔 달아본다. 범퍼를 바꿔 본다. 자동차 뒤쪽에 날개 모양의 조형물도 달아본다. 브레이크 디스크도 튜닝 해본다.

대구시, 산자부 지원받아 국내 첫 가상 튜닝서비스 '튜닝카바타' 선보여 #자동차 튜닝 용품 보여주고, 고객에게 가상 튜닝 서비스 제공 #시범 서비스 두달 여만에 3000명 이상 가상 튜닝 체험

김씨가 찾아간 사이트는 대구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달 3일부터 운영 중인 '튜닝카바타' 서비스(www.i-carvatar.com)다. 자동차 튜닝 용품을 보여주고, 가상 튜닝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신개념 튜닝 사이트다. '카바타'란 '차량(Car)+아바타(Avatar)'의 합성어다. 자신이 원하는 외관과 성능을 반영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가상공간의 튜닝 차량을 말한다.

가상 튜닝 중인 자동차의 모습.    [사진 대구시]

가상 튜닝 중인 자동차의 모습. [사진 대구시]

현재는 K7·아반떼 두 차량의 튜닝카바타 서비스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 쏘렌토와 소나타 등 다른 차종의 카바타 개발도 진행 중이다.
아반떼의 경우 가상 튜닝이 가능한 부품만 휠·범퍼·브레이크 디스크 등 100개에 이른다.
대구는 자동차 튜닝의 명소다. 500여m 골목을 따라 80여개의 튜닝숍·카센터가 몰린 '남산동 자동차 골목'이 대구의 자동차 튜닝을 대표하는 곳이다. 이곳에선 튜닝숍들이 자체적으로 모여 튜닝카를 소개하는 '길거리 모터쇼'도 매년 열린다. 튜닝숍들의 실력을 뽐내는 자리다. 이런 대구의 자동차 튜닝을 튜닝카바타에서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셈이다.

가상 튜닝 중인 자동차의 모습.    [사진 대구시]

가상 튜닝 중인 자동차의 모습. [사진 대구시]

가상 튜닝은 사이트에 저장된 여러 개의 튜닝 부품을 컴퓨터 게임하듯 마우스로 끌어다 차량에 직접 부착하면 된다. 전재욱 대구시 미래형자동차과 튜닝 담당은 "산업자원통상부의 지원을 받아 137억원을 들여 가상 튜닝 서비스를 개발했다.시범 서비스를 한 지 두달이 채 안됐지만 벌써 튜닝 체험자만 3000명 이상이다"며 "카바타 차량이 더 개발되면 니더 많은 튜닝족들이 대구발 가상 튜닝 서비스를 경험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구는 제조업 생산의 22%가 자동차 부품이다. 자동차 튜닝 산업이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자동차 부품 산업이 커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대구시가 자동차 튜닝을 하나의 지자체 성장 동력 산업으로 보고 발 빠르게 밀고 있는 이유다.

2019년 5월 튜닝전문지원센터도 대구에 들어선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안에 건립 예정이다. 연 면적 2600여㎡ 규모로 튜닝 부품 기술 개발 등이 센터의 주 업무다.

외관과 성능으로 나눠진 자동차 튜닝
자동차 튜닝은 크게 외관을 꾸미는 외형 튜닝과 차량 성능을 향상시키는 성능 튜닝으로 나뉜다.
외형 튜닝은 큰 휠을 장착하거나 범퍼 등을 바꿔 다른 모양의 차를 만드는 것이다. 스피커 등을 바꾸는 카오디오 튜닝도 있다.

튜닝에 관한 정보 교류는 자동차 동호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자동차 동호회 카페는 7000곳이 넘는다. 회원 수가 20만 명이 넘는 카페도 있다. 전국 7~8개 대학에 자동차 튜닝 관련 학과가 개설돼 있다.

튜닝 자동차. 2010년 제네시스 쿠페. 회사원 김모(28)씨 1000만원 넘는 비용 투자해 차량 전체 튜닝. [프리랜서 공정식]

튜닝 자동차. 2010년 제네시스 쿠페. 회사원 김모(28)씨 1000만원 넘는 비용 투자해 차량 전체 튜닝. [프리랜서 공정식]

아직 자동차 튜닝은 완전한 합법은 아니다. 머플러 등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형사고발 대상이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 튜닝은 '여성의 성형수술'이나 '명품 백 구매'에 비교되기도 한다. 실제로 튜닝을 하는 사람들은 “나만의 개성이 드러나게 외관을 꾸미고 성능을 높이는 데 따른 만족감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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