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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개똥도 안 치우는 여자" 소리친 부녀회장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배우 김부선 씨가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일간스포츠]

배우 김부선 씨가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일간스포츠]

배우 김부선씨를 향해 "개똥도 안 치우는 여자"라고 소리친 서울 성동구 모 아파트 단지 전 부녀회장 윤모씨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남성우 판사는 18일 윤씨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김씨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출 선거에 모인 주민들 앞에서 욕설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경향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5년 8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김씨가 애완견에 목줄을 걸지 않은 채 산책을 하다 애완견이 길가에 배변하는 것을 보고 "과태료 당장 부과시켜라. 개똥도 안 치우는 여자다. 여러분 다들 내려오셔서 저 여자 면상을 봐라. 너무 뻔뻔하다"고 소리쳤다.

또 윤씨는 지난해 2월 말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김씨를 향해 "아파트 주민 회의를 할 때 어떤 분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 입주자 대표회장 자격이 없다"며 "이런 사람이 동대표 후보냐. 너는 후보 자격이 없다. 이 X아. 이 선거는 무효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남 판사는 애완견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아파트 대표 자격 발언에 관해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김부선씨는 지난 1월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로부터 아파트 난방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 관계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써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씨와 김씨는 모두 각자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항소한 상태로 전해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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