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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불법 좌판 불허.." 상인 반발에도 강경 대응 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난 3월 1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에 화재가 발생해 인근 상가건물에 들어선 횟집 등 점포들도 피해를 입었다. 장진영

지난 3월 1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에 화재가 발생해 인근 상가건물에 들어선 횟집 등 점포들도 피해를 입었다. 장진영

지난달 화재가 발생했던 소래포구 어시장에 인천 남동구가 좌판 상점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해 상인들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14일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관행적으로 불법(좌판)이 용인돼 왔다. 개발제한구역(GB)이 해제돼도 다시 (영업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더이상 좌판이나 천막을 설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시설(불법좌판)도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추진할 것"이라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시장 상인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강경대응할 방침을 천명했다.

장 구청장은 "(상인들의) 생계가 문제라면 다른 직업을 찾아주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겠다"며 "새롭게 좌판이나 천막을 세운다면 용역을 불러서라도 철거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해 향후 상인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오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소래포구 어시장 일대 4611㎡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새벽 발생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로 좌판 240여 개와 인근 횟집 등 점포 260여 곳이 불에타 소방서 추산 총 6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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