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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부실수사 논란에 작심 해명..."봐주기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일부 범죄사실이 빠졌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1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노승권 1차장검사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달라 설명을 드리겠다”며 작심 발언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검찰이 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특검팀의 1/3밖에 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는 뺐다” “검찰이 기각을 바라고 구속영장을 부실하게 청구했다”는 등의 언론 보도와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


노 차장검사는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를 영장에 넣으면 오히려 전략상 좋지 않아서 뺀 것이지 우 전 수석을 봐주려고 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는 다 알다시피 가족회사 정강의 대표이사가 돼 회사 카드를 쓰고, 우 전 수석의 아내가 법인 명의 차량을 사용했다는 횡령ㆍ배임 혐의이다. 다만 대표이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횡령이 되는지는 다툼의 소지가 커 영장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또 “우 전 수석과 가족들에 대해 나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 수임 내역, 계좌 등을 철저히 전수조사 했다. 참고인도 지난번 45명을 말했는데 최종 60명 넘게 조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특수본은 박영수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었던 범죄사실 5개가 빠진 것도 “영장에 넣으면 다툼의 소지가 많아 도움이 안 되고 다른 범죄 혐의를 흐릴 수 있는 것들을 뺀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차장검사는 “특검팀에서 청구한 영장이 기각됐으니 기각 사유에 대한 법리 검토를 면밀히 했다. 특검이 첨부한 400페이지 가량의 의견서도 분석을 하고 보완 수사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의 영장에는 포함됐지만 특수본에서 뺀 부분은 “특검팀에서 의율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범죄사실 중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에 기초한 행위이거나, 관련 부처에서 인사 조치를 자체 판단해 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특검팀의 영장에는 없었던 민정수석실의 대한체육회 감찰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와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추가했다. 노 차장은 이와 관련해 “음모론 시각이 자꾸 나오는데 다시 한번 파악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며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사법처리 계획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 없다. 불구속 기소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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