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법무부 "朴 전 대통령, 이틀간 독방 아닌 직원 사무실서 취침 맞다"...특혜 논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JTBC]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JTBC]

 구속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구속된 뒤 이틀간 구치소 독방이 아니라 직원 사무실에서 취침했다는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다른 수용자와 접촉 차단을 위한 거실 조정 및 차단벽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박 전 대통령을) 임시로 여자수용동 사무실에서 이틀간 취침토록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수용 당시 입실을 거부하거나 거실 내 도배를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해당 거실은 2013년 이후 도배 등이 행해진 바가 없어 구치소 자체 판단으로 도배 등 거실 정비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주장에 따르면 구치소 자체 판단으로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게 될 독방에 대한 도배가 실시됐다는 것이다. 앞서 한 매체는 박 전 대통령이 독방이 지저분하다며 입실을 거부해 이에 따라 도배작업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의 경우 경호·경비 차원에서 다른 수용자와 분리 수용이 필요하므로 다른 거실에 임시 수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부득이 사무실에 임시 수용한 것일 뿐 특혜나 배려 차원의 조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서울구치소가 관련 법을 어기고 박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수용자는 독거수용하되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수형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에 한해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