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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수수료 낮추려면?…‘협의수수료’ 문의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A씨(48)는 은행 금리가 너무 낮아 최근 여유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매매 수수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투자 금액과 매매 횟수가 늘어나면서 수수료가 부담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는 형님’ B씨(52)는 자신과 같은 증권사를 이용하면서도 훨씬 적은 수수료를 내고 주식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의아해 했다.

금감원, 주식매매 수수료 줄이는 꿀팁 소개 #금투협 홈페이지서 수수료ㆍ대출 이자율 등 비교 #증권사 이벤트 활용하면 수수료 안 낼 수도 #시각장애인은 수수료 할인받을 수 있어

 B씨가 주식 매매 수수료를 적게 내는 것은 ‘협의수수료’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주식 투자할 때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노하우’를 소개했다. 금융꿀팁의 44번째 주제다.

① 증권사에 ‘협의수수료’ 문의하세요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증권사는 고객의 거래 규모 등 자체 기준에 따라 마케팅이나 우수고객 관리 등을 목적으로 일반 수수료보다 할인된 수수료를 적용하기도 한다. 이를 ‘협의수수료’라고 한다. 따라서 주식 매매를 자주 또는 많이 하는 투자자의 경우엔 증권사에 협의수수료 적용 가능 여부를 문의해볼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협의수수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2분기 내에 협의수수료 공시항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② 금투협 홈페이지서 매매수수료 비교하세요
 주식을 사고 팔 때 부과되는 매매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르다.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서 수수료를 비교ㆍ검색할 볼 수 있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③ 증권사 대출 이자율도 비교하세요
 증권사로부터 주식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것을 ‘신용거래융자’라고 한다. 보유주식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은 ‘예탁증권담보융자’다. 이렇게 증권사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증권사별로 다르다. 고객의 거래 규모 등을 감안해 기간별ㆍ등급별로 다르게 정해진다. 역시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의 전자공시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④ 온라인·모바일로 거래하세요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모바일이 더 저렴하다. A증권사의 경우 1000만원 거래시 오프라인 매매 수수료는 5만원인 반면, 홈트레이딩시스템(HTS)로 거래할 때는 1400원에 불과하다. 또 온라인 매매는 증권사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와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간에도 수수료 차이가 있다. 역시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전자공시서비스를 통해 비교할 수 있다.

⑤ 증권사 수수료 면제 이벤트 활용하세요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비대면 계좌를 새로 개설하면 매매 수수료를 일정 기간 동안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행사를 하는 증권사가 많다. 이런 이벤트를 활용하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단, 매매 수수료가 면제되더라도 매매에 따르는 세금 등은 투자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⑥ 시각장애인은 수수료 할인해줘요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교적 수수료가 저렴한 HTS 거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증권사들은 2010년 1월부터 시각장애인에 대한 매매 수수료를 할인하고 있다. 할인 여부, 운영방식 및 할인율 등은 각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으로 주식 거래를 하고 싶다면 증권사 고객센터에 수수료 할인이 되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⑦ 증권사 직원 마음대로 ‘돌리는’ 과당매매 주의하세요
 증권사 직원이 수수료 등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의 이익에 반하여 짧은 기간 동안 무리하게 자주 매매를 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과당매매’라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과당매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매매 건수가 아니라 계좌 전체에 대해 수수료를 물리는 랩어카운트 등 법령상 ‘일임형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채, 단지 친분 관계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맡긴 후 알아서 주식을 매매하도록 허용한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증권사 직원의 부당한 과당매매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해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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