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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형 세정제 등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중앙일보

입력

스프레이형 탈취제.세정제 등에 첨가할 수 있는 살생물 물질 목록과 안전기준을 담은 고시 개정안이 마련됐다. [중앙포토]

스프레이형 탈취제.세정제 등에 첨가할 수 있는 살생물 물질 목록과 안전기준을 담은 고시 개정안이 마련됐다. [중앙포토]

호흡을 통해 화학물질이 인체에 들어올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세정제·방향제·탈취제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4일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 우려 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을 5일부터 20일 동안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스프레이형 세정제·방향제·탈취제에 사용되는 살 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규로 설정하는 내용이다.

해당 제품에 사용 가능한 살 생물의 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물질 각각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 제시했다.

세정제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DDMC(디데 실 데 메틸 염화암모늄) ·OIT(2-옥틸-아이소티아졸론) 등 26종이고, 방향제는 23종, 탈취제는 22종의 살 생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목록에 없는 살 생물 물질을 사용할 경우에는 환경부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다.

이미 제품에 사용 중인 살 생물 물질은 1년 안에 사전검토 계획 자료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계획 이행 기간에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 제거제, 양초 등 4종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던 것을 이관받아서 환경부가 관리하게 된다.

환경부는 또 최근 가정에서 화장실 타일 사이를 메꾸는 줄눈 보수제 등으로 사용이 늘고 있는 틈새 충전제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폼알데하이드 등 12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자동차용 워셔액의 경우 성분 중 하나인 메틸알코올의 함량 비중을 0.6% 이하로 하는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메틸알코올은 인체에 흡수되면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고, 시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

강찬수 환경전문 기자 Kana.chansu@joongang.co.kr

제품에 넣을 수 있는 살생물 물질 #종류와 물질별 안전 기준 마련 #부동액.양초도 '위해우려제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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