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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하고 바다에 버린 부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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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 중앙포토]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 중앙포토]

1살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바다에 유기한 20대 부부가 재판을 받게 됐다.

1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모(24)씨와 서모(2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벽에 부딪치게 해 지난 2014년 11월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해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이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2014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300여 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아 챙겼다. 이들 부부는 숨진 아들뿐 아니라 6살 난 아들과 친구로부터 양육을 부탁받은 1살 여아까지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사당국은 숨진 아이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찾지 못했으며 현재 피의자들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이들의 남은 아들을 위해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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