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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같은 직급 동료 '연봉 정보' 볼 수 있게 해준다

중앙일보

입력

이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 중앙포토]

이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 중앙포토]

같은 직급이나 같은 직무를 맡고 있는 다른 직원들의 연봉을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 독일에서 통과됐다.

30일(현지 시간) ZDF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공개법’이 독일 연방의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 대상은 200명 이상의 직원을 갖고 있는 모든 독일 기업이다.

‘임금공개법’에 따르면 직원은 비교 대상이 되는 동료 6명의 평균 임금 정보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회사는 3개월 이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근로자 500인 이상의 독일 기업들은 성별과 인종에 관계없이 같은 직무직급의 노동자가 같은 임금을 받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의 주목적은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여성 직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독일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임금공개법의 일환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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