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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4개월여만에 '일반면회' 허용...옷·약·책 반입가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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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감된 최순실씨 [사진=김성룡 기자]

구속수감된 최순실씨 [사진=김성룡 기자]

 국정농단 비선실세로 지목돼 구속수감된 최순실씨에 대한 일반 면회 금지조치가 해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세윤)은 지난달 30일 검찰이 최씨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이나 교통을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기각했다. 일반 면회 금지조치는 통상적으로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행해지는데, 최씨의 경우 관련 심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이같은 우려가 해소됐다는 판단에서다. 공범으로 지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점도 감안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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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0일 최씨를 구속기소 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최씨가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도 검찰측 주장을 받아 들여 최씨의 일반 면회를 금지 해왔다. 이에 따라 최씨는 변호인 외에 가족이나 지인 등 일반 면회가 허용된다. 반입 물품도 옷과 음식, 약뿐 아니라 책도 가능하다.

한편 최씨와 함께 4개월여간 일반 면회가 금지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도 이달부터는 일반 수용자처럼 면회가 허용될 전망이다. 그간 안 전 수석은 가족 면회는 허용됐지만 그 외 사람들과의 면회는 금지된 상태였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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