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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선 선거운동 시작 … 검찰 기소 다소 앞당길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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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후 조사 방식에 대해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31일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법정 공방’ 쟁점과 향후 일정 #검, 구치소 출장 조사 가능성 높아 #첫 재판 내달 9일 대선 이후 열릴 듯 #변호인단 “최순실과 무관함 다툴것”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검사들이 직접 구치소로 출장 조사를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22년 전에도 전직 대통령을 출장 조사했다. 반란수괴·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995년 12월 수감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모두 안양교도소에서 진행됐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수감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가기 위해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을 떠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가 내려져 있다. [사진 전민규 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수감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가기 위해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을 떠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가 내려져 있다. [사진 전민규 기자]

출장 조사에는 경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청와대의 공식 경호는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입소하면 중단되지만 구치소를 나설 때 재개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때마다 검찰은 청와대 경호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소환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체포영장을 발부해 압송할 수 있지만 새로운 혐의가 드러났을 때 가능한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구치소 내에 임시 조사실을 만든 뒤 출장 조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고 말했다.

첫 조사는 다음주 초로 예상된다. 검찰 추가 수사의 초점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확보에 맞춰질 전망이다. 검찰은 다음달 19일까지 기소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다음달 17일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가급적 기소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새벽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영장전담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영장심사 단계에선 혐의별 사실관계가 60~70% 정도 입증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외부와 교류하며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해 왔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의 서성건 변호사는 “결국은 ‘프레임’ 싸움이었는데 (국정 농단이라는) 프레임이 짜이고 나니 방법이 없었다. 법원도 결국 여론을 따랐다”며 "최순실과 무관함을 다투겠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5월 9일 대선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기소로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면 통상 2주 뒤께로 첫 공판이 잡힌다.

이재용 측 “박근혜와 최순실 관계 몰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3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사이를 몰랐다”며 뇌물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송우철 변호사는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세 차례 독대하면서 경영권 승계 등 어떤 부정한 청탁도 하지 않았다. 박영수 특검팀은 마치 이 부회장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알았다는 전제하에 미르·K스포츠재단이나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지원한 것처럼 혐의를 적시했지만 실제론 최씨가 재단에 관여한 것도 몰랐고 정씨만 따로 지원할 계획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글=윤호진·김선미 기자 yoongoon@joongang.co.kr

사진=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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