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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대통령도 인수위 구성 가능케 한 법 개정안 무산

중앙일보

입력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인수위법 등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오종택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인수위법 등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오종택 기자

조기 대선으로 선출된 대통령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직인수법’ 개정안이 무산됐다.

 30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과 정우택 자유한국당, 주승용 국민의당과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회등을 하고 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렬됐다.

 개정안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45일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신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장관 추천권을 갖고 내각을 꾸릴수 있도록 했다. 원래 4당은 개정안 방향에 합의해 지난 28일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29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횡의에서 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위원들이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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