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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급기밀 취급 공무원, 中 정보요원에 금품 받고 기밀 건넨 혐의로 기소

중앙일보

입력

미국 국무부에서 1급 기밀을 다루는 중견 직원이 중국 정보 요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정보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국무부.

미국 국무부.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국무부 코카서스 업무 및 지역갈등 부서에 근무 중인 캔디스 마리 클레이본(60)은 28일(현지시간) 이같은 혐의로 체포돼 이튿날 워싱턴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클레이본을 기소한 미 연방수사국(FBI)은 그가 2011년부터 5년간 중국 정보원 2명과 주기적으로 만나 미ㆍ중 경제관계에 관한 미국 반응과 중국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등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사과정에서 클레이본이 공무원 검증절차를 방해하고 수뢰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혐의도 추가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클레이본은 2011년 중국 요원으로부터 2480달러(약 276만원)를 개인 계좌로 받았다. 또 상하이(上海) 둥화(東華)대에 다니는 자녀의 학비와 아파트 구입비 명목으로 약 5만 달러(5600만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클레이본은 진술서를 통해 “중국 정보원으로부터 비밀 자금 수만 달러와 해외여행 티켓, 아이폰, 아파트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클레이본은 2011년 중국 정보원이 보낸 e메일을 법원 자료로 제출했다. e메일의 내용은 클레이본이 보낸 정보가 인터넷에서도 검색될 정도로 가치 없다는 중국 정보요원의 항의가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리 맥코드 법무차관보 대행은 “1급 기밀 취급 인가권을 가진 국무부 직원 클레이본은 자신에게 수만 달러의 금품과 혜택을 제공한 중국 정보 요원들과 접촉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그는 자신의 지위와 외교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빌미로 사익을 취했다”고 발표했다. FBI는 “클레어본의 수뢰와 기밀 유출, 거짓 진술 혐의 등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대 징역 25년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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