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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뇌물죄도 아닌데 구속까지 하냐”던 朴의 핵심 쟁점은 ‘뇌물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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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재판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사흘만이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법리공방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핵심 쟁점은 ‘뇌물죄 프레임’이다. ‘삼성의 미르ㆍK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최순실 모녀에게 건넨 433억원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라는 특검의 판단을 검찰이 수용한 건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때 “내가 뇌물 같은 것 받으려고 대통령이 된 줄 아느냐. 통장에 돈 한 푼 들어온 게 없는데 무슨 뇌물이냐”고 억울해했다고 한다.

뇌물죄가 중대하다는 것은 박 전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정규재 TV에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된 데 대해 “그게 무슨 뇌물도 아닌데 뇌물죄도 아닌데 구속까지 한다는 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과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반대로 뇌물죄라면 구속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그게 곧 유죄는 아니다. 수사상 필요성을 인정해 준 것일 뿐이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임된 이래 전직 대통령이 심사를 받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31일 새벽에 결정될 예정이다. 기각되면 귀가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서울구치소에는 40년 지기 최순실씨와 조 전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감돼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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