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핵심 쟁점은 ‘뇌물죄 프레임’이다. ‘삼성의 미르ㆍK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최순실 모녀에게 건넨 433억원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라는 특검의 판단을 검찰이 수용한 건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때 “내가 뇌물 같은 것 받으려고 대통령이 된 줄 아느냐. 통장에 돈 한 푼 들어온 게 없는데 무슨 뇌물이냐”고 억울해했다고 한다.
뇌물죄가 중대하다는 것은 박 전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정규재 TV에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된 데 대해 “그게 무슨 뇌물도 아닌데 뇌물죄도 아닌데 구속까지 한다는 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과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반대로 뇌물죄라면 구속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그게 곧 유죄는 아니다. 수사상 필요성을 인정해 준 것일 뿐이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임된 이래 전직 대통령이 심사를 받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31일 새벽에 결정될 예정이다. 기각되면 귀가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서울구치소에는 40년 지기 최순실씨와 조 전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감돼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