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반포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이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2001년 12월)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입 계약을) 맡겼고, 실거래가 신고제는 없었지만 다운계약이라고 부르는 건 맞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 ‘아파트를 팔 때에는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그로 인해 실제 시세 차익보다 많은 양도소득세를 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답변이었던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국민들이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