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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또 '변호인 외 접견 금지'…벌써 5번째

중앙일보

입력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의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신청이 재차 받아들여졌다. 법원이 최씨에 대한 접견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최순실이 21일 오후 무표정한 모습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중앙포토]

최순실이 21일 오후 무표정한 모습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1일, 검찰이 최씨를 상대로 낸 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씨는 변호인 이외의 사람과는 면회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된 피고인과 타임의 접견을 금지하거나 서류 및 기타 물건을 받는 것을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있다.

최씨는 "우울증이 있고 외부에서 책도 전혀 못 받고 있어 정말 살기 힘든 상황"이라며 재판부에 접견 금지를 풀어줄 것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번에도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최씨 변호인 측은 지난 1일, 4번째 접견금지 결정에 대해 항고하며 "법원의 접견금지 결정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유엔인권이사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실제 최씨측이 UN에 인권침해를 호소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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