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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가카새키짬뽕' 올렸던 前 판사, 변호사 등록 못한다

중앙일보

입력

이정렬 전 부장판사

이정렬 전 부장판사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대통령을 비방파는 풍자물을 올렸다가 구설수에 올랐던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받아달라며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각하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구체적인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 자체를 끝내는 것을 의미 한다.

대한변협은 지난 2014년 4월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변협은 등록신청 거부 사유로 이 전 부장판사가 지난 2012년 1월 판사로 일하던 당시 법원 내부통신망에 자신이 주심을 맡았던 영화 '부러진 화살 속' 실제 주인공 교수의 복직소송 사건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정직 6개월)를 받은 점을 들었다. 또 판사 퇴직 후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이웃주민의 차량을 망가뜨려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도 문제가 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 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변협이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변협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2015년 5월 변협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전 부장판사는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이 전 부장판사는 변호사가 아닌 모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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