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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방치 SNS에 독일, 600억원 벌금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독일 정부가 가짜뉴스나 증오 표현을 방치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에 최대 6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가짜뉴스 확산지로 꼽히는 SNS 기업에 대한 제재 중 최고 수준이다.

2015년 9월 독일 난민촌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셀카를 찍은 아나스 모다마니(왼쪽 사진). 이를 모방해 모다마니가 폭탄조끼를 두르고 복면을 쓴 것처럼 조작된 사진이 ‘가짜 뉴스’로 유통됐다. [AP=뉴시스]

2015년 9월 독일 난민촌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셀카를 찍은 아나스 모다마니(왼쪽 사진). 이를 모방해 모다마니가 폭탄조끼를 두르고 복면을 쓴 것처럼 조작된 사진이 ‘가짜 뉴스’로 유통됐다. [AP=뉴시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SNS 기업들이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글이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게시물을 삭제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 기업에 최대 5000만 유로(약 609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마스 장관은 이어 청소년보호단체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지난해 유튜브는 불만이 접수된 게시물의 90%를 삭제했지만,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이 비율이 각각 1%와 39%에 불과했다 ”고 비판했다.

법무장관 “삭제 노력 안 해” 비판

법률 초안에 따르면 SNS 기업들은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불법 게시물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모든 유대인을 가스실로 보내야 한다”와 같은 위법성이 분명한 게시물은 24시간 내 삭제 또는 차단해야 한다. 다만 위법 여부가 모호한 경우엔 삭제 또는 차단 유예 기간이 일주일까지 허용된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소비자 불만 처리 부서에 배치된 인원과 접수된 건수, 처리 과정 등에 대해 분기별로 보고서로 작성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독일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오는 9월 총선에서 가짜뉴스와 증오표현이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 관련 독일 싱크탱크인 SNV의 스테판 호이만 연구원은 “기업들이 막대한 벌금을 피하기 위해 합법적인 게시물을 삭제할 수도 있다”며 “이는 결국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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