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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쳐다봐?” 하청업체 직원 폭행한 대기업 직원

중앙일보

입력

“뭘 쳐다봐”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근로자를 폭행한 대기업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 반병동 판사는 특수폭행죄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지 쳐다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앙포토]

단지 쳐다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앙포토]

검찰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직원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협력업체 근로자인 B씨가 자신을 쳐다보자 “나를 쳐다봐? 뭘 쳐다봐”라며 욕설을 하고 근처의 간이 헬스장으로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간이 헬스장에서 금속 재질의 운동기구로 B씨를 위협하며 “무릎 꿇어라”고 지시한 뒤 또다시 주먹으로 머리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긴 했지만 때리거나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처음에는 상급자와 원청업체 노조관계자의 요구도 있었고 A씨를 용서할 마음으로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맞았다’고만 축소해 진술했다”면서 “하지만 B씨는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나중에 ‘쇠파이프를 들고 위협했다’고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가 허위로 진술할 사정이 없고, 관련자 진술도 공소사실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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