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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추기쉬운 상속·증여세 컴퓨터로 철저 추적 징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상속·증여및 양도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원처징수등을 통해 대체로 잘 걷히고 있으나 상속·증여및 양도를 통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은 쉽게 드러나지 않아 이 부분의 세금징수실적이 여전히 낮다고보고 기존 전산망을 보다강화하고 이용률을 크게 높이기로 했다.
현재 재산소득에 대한 세원포착은 근로소득에 비해 3분의1 수준에 머물고 있어 세금이 징수편의 위주로 걷히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재산소득에 대한 세원포착이 이처럼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상속세의 경우 상속자료 수집이 전체사망자의 40%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재산제세 관련자료수집은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바탕이 돼야 하는데 고액상속자일수록 사망전에 상당액의 재산을 변칙증여등을 통해 가족들의 이름으로 분산시켜 놓는 것으로 밝혀졌다.
증여및 상속세징수실적은 작년도에 6백억원으로 전체세수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0.6%에 불과, 일본의 3%, 미국의 2%에비해서는 매우 낮은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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