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한 문 전 대표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인권 운동을 촉발한 권 교수를 영입했다고 더문캠은 전했다.
서울대 의류학과에 재학 중이던 1986년 부천 의류공장에 위장취업했던 권 교수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부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성고문을 당했다.
권 교수는 그를 고문한 형사 문귀동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혁명을 위해 성적 수치심을 이용한다'며 그를 무혐의 처리하고 권 교수만 구속기소 했다.
이후 재정신청을 통해 특별검사격인 공소유지담당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문귀동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