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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검 “박 대통령·최순실, 재단 공동 운영” 최종 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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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을 공동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받은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금(삼성그룹 관련)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면서 ‘피고인(최씨)과 대통령의 재단 공동 운영’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또 최씨가 박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집 매매대금과 의상 제작비를 대납하는 등 공적 업무와 사적 영역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최순실 공소장에 공모 내용 포함 #“최씨, 사업추진하며 수시로 도움 요청 #대통령, 9개그룹 회장 만나 지원 요구” #삼성동 집·의상 구입비 대납도 명시 #대통령측 “장충동 집 판 돈으로 구입”

특검팀은 A4용지 약 100쪽 분량의 수사 결과를 6일 오후 2시에 발표한다. 특검 관계자는 “최씨 일가의 재산은 부동산 약 2230억원, 금융자산 500억원 등 27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불법적 재산 형성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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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포함됐다. 특검팀은 최씨를 네 가지 혐의(뇌물수수·직권남용·범죄수익은닉·알선수재)로 기소하면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는 박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최씨는 재단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수시로 도움을 요청했고, 박 대통령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지시하는 등 사업에 적극 관여했다. K스포츠재단 운영과 관련해서도 대기업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최씨의 제의를 받고 박 대통령이 9개 그룹 회장들과 독대해(지난해 2~3월) 지원을 요구했다는 게 특검팀의 수사 결과다.

특검팀은 최씨가 1990년께 박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이사할 때 어머니 임선이씨와 함께 대통령을 대신해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한 뒤 관리까지 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2013년께부터 약 4년간 의상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 약 3억8000만원을 최씨가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사저는 과거에 살던 서울 장충동 집을 판 대금으로 구입한 것이고 의상비도 대통령이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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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과 세 차례 독대하면서 최씨의 딸 정유라씨와 재단에 대한 지원을 부탁하고,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의 요구를 승낙해 삼성의 현안을 청탁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기로 하는 ‘합의’가 이뤄졌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 A4 100쪽 분량 수사결과 오늘 발표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 최후변론 의견서에서 “ 어떤 기업인들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를 들어준 적이 없다. 또 그와 관련해 어떤 불법적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 독대에서의 대화를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과 삼성 측이 특검팀이 주장하는 부정한 청탁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의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진행된 최씨의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최씨의 추가 기소 사건을 검찰이 기소한 사건과 병합해서 심리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법원이 병합 결정을 내리면 강요죄를 적용한 검찰의 공소 사실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현일훈·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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