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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새마을금고서도 주택담보대출 받기 깐깐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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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앞으로는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지역 농ㆍ수협에서도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깐깐해 진다. 빚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소득을 증명해야 하고 원금의 일부를 매달 갚아나가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갚을 능력 내에서 돈을 빌리고 처음부터 돈을 나눠 갚는 원칙이다. 상호금융권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한다고 해서 ‘맞춤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대상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조합ㆍ금고 등 1685곳이다. 오는 6월부터는 전체 상호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금융당국의 ‘대출죄기’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드디어 꺾였다. 지난해 3분기 17조원 늘었지만, 4분기엔 15조1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대출 수요는 여전해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몰려갔다. 은행권과 달리 저축은행ㆍ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3분기 6조7000억원에서 4분기 10조9000억원으로 되레 늘었다.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연 5000억원 정도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상호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해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진정된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한계가구가 대출받기 어렵게 되면서 대부업 대출이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앞으로 달라지는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일문일답.

상호금융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13일 시행 #'풍선효과' 막기 위해 2금융권까지 확대 #"연 5000억원 대출증가 속도 억제" #"한계가구 대부업 대출 찾을까 우려" #자영업자 사업목적 대출은 대상 아니야 #증빙소득 없으면 인정·신고소득도 가능 #일시상환 대출은 최장 3년 초과 안돼

-어떤 대출에 적용되나.
“신협ㆍ새마을금고 등이 신규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계대출이 아니므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도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다. 잔금대출은 올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이 공고되는 사업장에 대한 신규 대출부터 적용한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조합ㆍ금고의 대상 여부는 각 중앙회 또는 점포 객장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이 없으면 대출 못 받나.
“아니다.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 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및 농ㆍ축ㆍ수산업산업 관련 소득추정자료 등으로 추정한 소득이다. 예를 들어 농업인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 상의 작목별 소득 등을 활용하면 된다. 신고소득은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액, 매출액ㆍ임대소득, 소득예측모형에 의한 추정소득, 최저생계비 등으로 추정한 소득 등이다.”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드나.
“아니다. 다만 증빙소득 또는 인정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경우 대출 규모는 300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앞으로는 집을 살 때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없나.
“원칙적으로 안 된다. 분할상환 방식으로만 돈을 빌릴 수 있다. 다만, 대출기간이 3년 미만이면 거치식 또는 일시상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시상환 대출을 선택하면 만기 연장을 포함한 대출 기간은 최장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처음에 만기 2년짜리 대출을 받은 다음, 만기 때 같은 조건(2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총 대출 기간이 4년이 되기 때문이다.

-중도금이나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어떻게 되나.
"이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대상은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이나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등이다. 그밖에 상속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예ㆍ적금 만기 도래 등), 의료비ㆍ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조합ㆍ금고의 전결권자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거래 조합ㆍ금고를 통해 확인하도록 한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거치기간이 전혀 없나?
“아니다. 주택 구입시 취ㆍ등록세나 이사비용 등을 감안해 1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거치기간 동안 분할상환하지 못한 원금은 나머지 대출기간 동안 전부 갚아야 한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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