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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마약 거래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4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법원이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거래한 20대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26)씨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배씨는 지난해 강남구 논현동과 종로구 낙원동 일대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며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낸 마약 거래 사이트에서 마약 판매상과 접촉했다. 거래는 판매상의 비트코인 계좌에 비트코인을 입금하면, 판매상이 배씨에게 미리 마약을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배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315만원 상당의 대마초와 환각제인 LSD를 구입했고, 일부는 지인에게 되팔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매수한 마약이 소량인 점, 지인을 대신해 구매 전달한 측면도 있어 마약류 유통을 통한 이익추구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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