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10시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을 여전히 모르냐'는 질문에 "모른다"며 "법정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취재진의 공격적인 질문이 이어지자 우 전 수석은 잠시 질문한 기자를 노려보는 모습도 보였다.
공격적 질문 이어지자 취재진 노려보기도
우 전 수석은 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선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다.
[사진 YTN 캡처]
특검이 적용한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은 구속전 피의자 심문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검은 민정수석실이 KT&G의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의 박정욱 대표를 비롯, 20대의 민간인 헬스 트레이너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민간인 사찰'을 벌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최근 법무부 정기인사에서 새로 부임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오 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대전지법, 법원행정처, 서울고법, 대법원 등을 거쳤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