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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자살했다가 살아난 남성…法, 이 남성에게 내린 죄명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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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과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중앙포토]

법원이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과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중앙포토]

법원이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과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혼자 살아남았더라도, 자살방조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 한재봉)는 “자살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살방조 행위는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죄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9시 50분쯤 인터넷으로 알게 된 남성 2명과 동반자살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3명 가운데 한 명이 숨지고 A씨 등 2명은 의식을 되찾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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