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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마지막 퍼즐’ 대통령 대면조사가 고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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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의 종착역인 박근혜 대통령을 눈앞에 두고 있다. 수사기간 만료일(28일)을 11일 앞둔 17일 오전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했고 18일엔 박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을 했던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을 소환한다.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라고 말했다.

이재용 구속 우병우 소환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
특검, 두 갈래 수사 막바지

대면조사 필요 커졌지만
열흘 뒤 수사기간 끝나
대통령 어떤 선택할지 주목

특검팀은 이 부회장 구속으로 박 대통령 뇌물 혐의의 반쪽을 조립했지만 나머지 퍼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못하고 있다. 청와대와의 대면조사 조율에도 진전이 없다고 특검팀은 이날 밝혔다. 대면조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특검팀은 우 전 수석 소환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이 특검보는 “우 전 수석에 관해선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 외에도 새로 인지된 혐의도 많다. 지금도 늦은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초기부터 계획한 두 갈래 수사를 강행해 박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두 갈래 중 하나인 뇌물 혐의는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대통령은 사실상 433억원 수뢰 혐의의 피의자가 됐다. 다른 한 갈래는 ‘박 대통령→김기춘 전 비서실장→우 전 수석’ 등으로 이어지는 직권남용 혐의로, 우 전 수석의 혐의가 확인되면 박 대통령의 입지는 더 좁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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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핵심이다. 2014년 영화 ‘변호인’ 제작 등으로 박 대통령에게 미운털이 박힌 CJ E&M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공정위에 주문하고, 이에 잘 따르지 않은 김재중(56) 시장감시국장을 좌천·퇴직시키는 데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감찰관)의 해임 및 감찰관실 해체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을 좌천시키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 등도 조사 대상이다.

문제는 수사기간이다. 수사기간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 특검의 연장신청을 승인하면 3월 30일까지, 야당이 내놓은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4월19일까지로 늘어난다. 반면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특검팀은 박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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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구속과 우 전 수석 수사 등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은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검팀은 황 권한대행이 승인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정치권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경고한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고 특검 연장을 거부하는 행위는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 특검보는 다른 대기업 수사와 관련해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라 현 단계에서는 대기업 수사는 특검법 연장이 돼야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과 선고 결과도 변수다.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고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으로 특검팀의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24일 헌재의 최종변론과 특검 대면조사 요구에 박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다.

임장혁·김나한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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