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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특별감찰관실 직원 퇴직처리 위법"…특검 우병우 수사 탄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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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뒤 특별감찰관실을 지켜온 차정현(39) 특별감찰과장을 특별감찰관 직무대행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차 과장이 지난해 12월 특별감찰관 직무대행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9월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한 지 이틀만에 인사혁신처가 차 과장을 포함한 특별감찰관실 소속 별정직 공무원 6명에게 자동퇴직을 통보한 것이 위법하다고 잠정 결론낸 것이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법무부 검찰국(안태근 국장)에 의견을 구한 뒤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의 퇴직 문제에 대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직으로 백방준 전 특별감찰관보 등 별정직 6명은 자동퇴직한다”는 해석을 내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감찰관실은 사실상 해체됐다. 자동퇴직처리 이후 법무부는 특별감찰관실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등 후속절차를 진행했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당시 전기와 수도요금은 물론 직원들 월급까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관련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순실 특검법은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이 이 전 특별감찰관의 해임과 특별감찰관실 해체과정으로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이 전 특별감찰관과 백방준 전 특별감찰관보 등을 비공개로 접촉하고 차 직무대행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9월25일 이미 두 달 전에 제출한 이 전 감찰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한 것을 미르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 감찰을 벌여온 이 전 감찰관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막기 위한 의도적 조치라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법무부와 인사혁신처가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특별감찰관실을 무력화하려던 것인지가 의혹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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