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법원, 한진해운 파산 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977년 설립된 한진해운이 40년 역사를 뒤로하고 결국 파산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17일 한진해운 파산 선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됨에 따라 지난 2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했고, 2주의 항고기간 동안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17일 파산선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 한진해운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채권자 의견 조회 등 2주간의 항고기간을 거쳐 이날 최종 선고를 내렸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면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앞으로 자산 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9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1300명이었던 직원을 50여 명으로 줄이고 회생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한진해운은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3일 법원에 파산선고신청서를 직접 제출했다.

한진해운의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 역시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기업을 계속 운영할 때 얻을 가치보다 높다고 결론을 내고,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법원에 보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진한 변호사를 한진해운의 파산 절차를 주관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한진해운 파산 채권의 신고기간은 오는 5월1일까지이며 제1회 채권자집회, 채권조사 기일은 6월1일 오후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호 법정에서 실시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