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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물이용부담금’ 놓고 환경부-김천시 줄다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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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주민들에게 t당 170원씩 징수하세요.”(환경부)

낙동강 수계위, 부항댐 준공에 따라
김천시민에 1t당 170원 부과 결정

시 “수질 상승효과 없어 징수 거부”
4인 가구 월 4000원 추가 부담 예상
시민들 “부담금 부과 납득 어려워”

“우리는 못 합니더. 징수 못하니까 그렇게 아이소.”(김천시)

낙동강 물에 부과하는 물이용부담금을 두고 환경부와 경북 김천시가 ‘충돌’하고 있다. 환경부의 물이용부담금 징수 통보에 김천시는 ‘징수 거부’를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이란 강 상류의 취수지역 보호와 수질 개선에 쓰기 위해 이용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1999년 한강에 처음 도입됐고 낙동강은 2002년부터 부과됐다. 공공수역의 물을 공급받는 지역 주민의 수도요금에 t당 170원씩 추가로 징수된다. 통상 상류에 있는 댐에서 물을 받아쓰는 주민이 대상이다.

김천시에 위치한 부항댐 전경. 부항댐 준공으로 김천 주민의 75%가 물이용부담금을 내게 됐다.

김천시에 위치한 부항댐 전경. 부항댐 준공으로 김천 주민의 75%가 물이용부담금을 내게 됐다.

김천시가 이런 물이용부담금에 징수 거부라는 초강수를 꺼낸 것은 무슨 까닭일까. 김천시와 환경부의 갈등은 그동안 없던 댐이 새로 생기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6일 김천시 부항면에는 총 저수량 5400만t의 다목적댐인 부항댐이 준공됐다. 부항댐은 김천시의 주요 취수원인 황금정수장의 상류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황금정수장은 부항댐 준공과 동시에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된 것이다. 이어 환경부 산하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는 김천시민들에게 물이용부담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 상수도 사업자인 김천시에 공문을 보내 물이용부담금 징수를 통보했다. 대상은 김천시 전체 인구의 약 75%인 16개 읍·면·동(10만6000여 명)의 주민이다. 기존의 수도요금에 더해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4000원(1인 평균 5.83t) 정도의 물이용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다.

하지만 김천시는 물이용부담금 징수를 거부했다. 황금정수장은 부항댐 건설 이전에 6만8990t의 취수 허가를 받았고, 황금정수장은 1급수이기 때문에 수질 상승효과가 없다는 이유였다. 실제 김천시는 지난해 12월분 물이용부담금 8700여만원(50만9910t)을 징수하지 않았다. 또 2억1300만원으로 예상되는 올해 1월 물이용부담금도 징수하지 않을 계획이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부항댐 건설 과정에서 마을 수몰 등 피해가 발생했지만 홍수를 막기 위해 건설을 추진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지금의 상황으로 돌아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황금정수장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부과를 면제해달라고 수차례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에 건의했었다”고 말했다. 김천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는 것이다.

시민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김하용(45·김천시 용암동)씨는 “주민들은 70년 넘게 천혜의 1급수를 사용해 왔는데 상류에 댐을 건설했다고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말했다. 또 정명호(58·김천시 감천면)씨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소식을 들은 일부 주민들 중에는 부항댐을 폭파시켜 버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난감한 입장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경북도가 최근 김천지역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안건을 제출했고 검토 중인 상태”라며 “징수 거부 상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아직 없다”고 답변했다.

최우석 기자 choi.woo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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