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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재, 대통령측 증인 너무 많이 채택했다…신속해야"

중앙일보

입력

 

헌법재판소가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측 신청증인 15인 중 8명을 증인으로 받아들인데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탄핵소추위원인 국회측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헌재의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측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대거 신청한 증인을 재판부가 절반 이상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이미 한 번 증언을 마친 안종범·최순실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지나치게 (헌재가) 공정성에 집착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채택된 증인은 전부 대통령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이 증인들이 다음 기일에 출석을 안 할 경우 (헌재는) 채택된 것을 취소하고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권 의원과 함께 헌재에 출석한 소추위원단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도 “(대통령측이 증인의) 출석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심판을 지연하기 위해 증인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헌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더 이상의 추가 증인 신청 및 연기신청을 헌재가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도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일인) 3월 13일이라는 대단히 긴박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헌재가 앞으로 좀 더 신속성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측 소추인단은 이날 “이미 최후 변론 준비를 시작했다”며 “변론 종결 전에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올 경우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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