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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로비' 박수환 뉴스컴 대표 1심서 무죄

중앙일보

입력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사진 중앙포토]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사진 중앙포토]

'대우조선 일감특혜', '무자격 송사컨설팅' 등 의혹에 연루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뉴스컴) 대표(59)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7일 오전 11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25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박 전 대표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전 대표 측은 "의사나 법률가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전문가가 가진 무형의 가치를 낮게 보는 것으로 홍보대행 직원들의 피와 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폄하할 수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또 "계약체결의 경위나 동기를 보면 대우조선해양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스스로 절박한 사정에 의해 먼저 박 전 대표에게 접근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3·SDJ 코퍼레이션 고문)에게 남상태 전 사장의 연임 청탁을 해준다며 2009년 3월~2012년 2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홍보컨설팅비 명목으로 21억34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또, 박 전 대표는 민 전 은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자금 어려움을 해결해주겠다며 2009년 5월 금호아시아나 측으로부터 1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고 있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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