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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연장’ 카드 꺼내든 특검 … 박 대통령·황교안 동시 압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이규철 특검보가 6일 브리핑에서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 연장’ 카드를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법상 70일의 1차 수사 기간 마감일은 28일이다. 이후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하는 일이다. 황 대행 측은 이날 “요청이 오면 승인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협조 안 하면 고강도 수사 메시지
민주당 ‘50일 연장’개정안 발의
자칫 탄핵심판 지연 구실 될 우려도

수사 연장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거론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 62명의 서명을 받아 특검팀 수사 기간을 최대 120일(1차 수사 뒤 50일 연장)로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2월 23일 예상)를 통과하고 황 대행이 법률 공포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특검팀은 4월 중순까지 수사할 수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연장 카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면조사를 피하거나 시기를 뒤로 미루면 수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황 대행이 이를 거부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고위 간부는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대통령 측에서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 성사와 관계없이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특검팀 관계자는 "28일에 수사를 끝내려면 10일까지는 반드시 대통령과의 대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사를 준비하는 수사팀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에서도 이에 응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장소는 박 대통령 측은 청와대 경내, 특검팀은 청와대 밖의 공간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 특검보는 장소 문제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현일훈·송승환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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