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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배송'인데 왜 제때 안오나 했더니, '주문 당일 발송한다'는 뜻?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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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캐릭터 선물 포장지를 구입했다. 상품도 좋아 보였지만 무엇보다 ‘당일 배송’ 상품이라는 점에 마음이 끌렸다. 하지만 물건 배송이 늦어지자 주문을 취소했다. 그러자 취소를 확인한 사업자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일 물건을 발송했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 취소를 원하면 왕복배송비 5000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일 배송’이라는 말을 두고 A씨는 주문 당일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업자는 주문 당일에 배송을 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이 A씨 같은 ‘온라인 쇼핑몰 배송서비스’ 피해 3062건을 분석한 결과 ‘배송 지연’이 46.1%를 차지했다. ‘상품 파손ㆍ하자’ 피해를 본 사람은 14.4%였고, 다른 상품이 배달되거나 일부 상품이 누락된 피해는 13.8%였다. 소비자원은 2013년~2016년 10월 처리한 소비자 피해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4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100개 상품 가운데 약속된 기한을 지킨 사례는 33%에 불과했다. 특히 당일 배송으로 안내된 상품 주문 77건 중에선 16개(20.8%)만 당일 소비자에게 도착했다. 당일 배송 상품인데 7일 이상 지연되는 일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소비자 불만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주문 당일에 상품을 받을 수 없는 물건에 대해선 ‘당일 배송’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지 말도록 사업자 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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